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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검사 주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자동차 검사는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가되므로, 본인의 자동차에 대한 이해부터 필요합니다.
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어떤 종류인지 아래서 찾아보시고, 잊지 말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.
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(일반 승용차)
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대부분을 일컫습니다.
- 신차 : 등록 후 4년 이내 검사 면제
- 4년 이후 : 2년마다 정기검사(소나타, 투싼, 카니발, 코란도 등)
사업용 승용자동차 (영업용 택시 등)
- 신차 : 등록 후 1년 이내 첫 검사
- 그 이후 : 1년마다 정기검사
경형 및 소형 승합, 화물 자동차
- 신차 : 등록 후 2년 이내 검사 면제
- 2년 이후 : 1년마다 정기검사
대형 승합자동차 및 중, 대형 화물자동차 (9인승 이상 또는 3.5톤 이상)
- 신차 : 등록 후 1년 이내 첫 검사
- 그 이후 : 6개월마다 정기검사
특수자동차 (구난차, 견인차 등)
- 신차 : 등록 후 1년 이내 첫 검사
- 그 이후 : 1년마다 정기검사
이륜자동차 (260cc 초과 오토바이)
- 신차 : 등록 후 3년 이내 검사 면제
- 3년 이후 : 2년마다 정기검사
검사 주기 확인 방법
- 자동차 검사 안내 메뉴에서 본인 차량의 검사 주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차량 번호만 입력하면, 조회할 수 있으니, 바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.
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자동차 검사 주기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반드시 기간 내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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